유관순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이하 “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유관순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학술 진흥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관순 관련 학술연구 및 지원
2. 유관순 관련자료 수집 및 보존
3. 유관순 관련 학술지 및 도서 간행
4. 유관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국내외의 학술 기관과의 연구 교류
6. 3·1운동 계승사업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및 임기)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
1. 소장 1명
2. 책임연구원 1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10명 이내
5. 겸임연구원 약간 명
6. 객원연구원 약간 명
7. 직원 또는 조교 1명 이상
② 소장,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본 대학 교원의 보직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소장)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책임연구원)
①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책임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 및 사업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겸임 및 객원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임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직원 또는 조교) 본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유관순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은 유관순연구소 소속 교원이며, 위원회 임명위원은 본 대학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면직 또는 유고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3. 연구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연구소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내외 인사 약간 명으로 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본 대학의 교부금
2. 교외연구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6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유관순연구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유관순연구소 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