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연구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이하 “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백석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유관순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학술 진흥을  도모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유관순 관련 학술연구 및 지원

2. 유관순 관련자료 수집 및 보존

3. 유관순 관련 학술지 및 도서 간행

4. 유관순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5. 국내외의 학술 기관과의 연구 교류

6. 3·1운동 계승사업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7. 기타 연구소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제반 활동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5조(조직 및 임기)  

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

1. 소장 1명

2. 책임연구원 1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10명 이내

5. 겸임연구원 약간 명

6. 객원연구원 약간 명

7. 직원 또는 조교 1명 이상

② 소장,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본 대학 교원의 보직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6조(소장)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책임연구원)  

①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책임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고, 연구 및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연구원)  

① 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원은 소장을 보좌하며, 연구 및 사업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겸임 및 객원연구원)  

① 본  연구소는  원활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임 및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연구원은 본 대학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③ 객원연구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직원 또는 조교)  본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또는 조교를 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임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유관순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당연직은 유관순연구소 소속 교원이며, 위원회 임명위원은 본 대학의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면직 또는 유고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

3. 연구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연구소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내외 인사 약간 명으로 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본 대학의 교부금

2. 교외연구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


제16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운영세칙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유관순연구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의 유관순연구소 운영규칙에 의하여 기 시행된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