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연구 논문투고 규정

 

제1조 (투고논문분야) 투고할 논문은 유관순 학술 분야와 인문학·사회과학·역사일반과 관련한 인접학문 분야로서 역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및 적실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의 유인물은 투고가 가능하다.

 

제2조 (논문분량)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의 전체 분량은 A4 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전체 원고분량은 A4용지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논문접수기간)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제4조 (원고작성언어)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제5조 (재투고제한) 본 학보에 투고하였다가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원고는 그 다음호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6조 (재투고특칙)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뒤 “재신청”(처음 투고한 호 표시)한 것임을 명기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不可)”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원고작성지침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온라인투고) 원고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유관순연구학회보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를 통하여 투고한다. [2021. 6. 30 일부개정]


제9조 (원고 추가기입항목) 원고와는 별도로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 자택), E-mail 주소를 작성한다. 심사용 원고의 본문 참고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글은 공란없이 삭제한다.


제10조 (공저자의 구분)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 그리고 공동저자를 논문의 공헌도에 따라 명기해야 한다.


제11조 (최종수정메일의 발송) 편집위원회로부터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를 이메일로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한다.

 

제12조 (저작권 등) 투고자는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유관순연구」에 게재되면, 운영규칙 제18조에 의거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유관순연구소에 귀속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