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제1조 (명칭) 본 회는 유관순 열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유사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 본 회는 백석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유관순 열사의 신앙과 3·1운동 연구 2. 육아원 및 장애인시설 봉사 활동 3.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활동 4.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수련
제5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를 지향하며, 이에 참가하는 자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권리 본 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발언권을 갖는다. 2. 의무 가. 회칙 준수 및 각종 의결 사항에 참여, 활동할 의무를 갖는다. 나. 정기 집회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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